<단체급식 개인위생관리>
①단체급식 올바른 손씻기
1)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물을 묻힌다.
2)샤보넷으로 거품을 충분히 낸다.
3)손톱 브러쉬로 손톱, 손바닥, 손가락사이, 손등을 문지른다.
4)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군다
5)종이타월로 물기를 말린다.
6)물기를 닦은 종이타월로 수도꼭지를 잠근다.
♣올바른 손씻기를 해야 하는 경우
- 작업을 시작하기 전
- 작업공정이 달라질 때 / 예) 전처리를 한 후 조리를 할 때
- 날음식을 다루기 전, 후 / 예) 생선을 씻기 전과 후, 고기를 썰기 전과 후
- 전화기나 비위생적인 공동 사무용 기기를 만졌을 때
- 몸에 난 상처, 신체의 일부분을 만졌을 때
- 담배를 핀 후
♣수세시설 및 비품
- 손세척 전용 수세 시설로 온수가 공급되어야 하며
수세비품(샤보넷, 손톱솔, 페이퍼타월, 휴지통)이 구비되어있어야 한다.
②단체급식 개인위생
*올바른 복장 착용
-위생복, 위생화, 위생목 착용 및 복장의 청결상태 확인
-위생복은 외출복과 반드시 구분하여 보관, 관리
-위생복을 입은 채 외부 출입 금지 / 예)식당, 은행 등 출입 시에는 외부 복장으로 교체
-머리카락이 위생모나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단정하게 착용하고, 필요 시 머리망 착용
※위생모 미착용시: 과태료 20만원
*개인청결관리
-두발, 면도, 손톱 등 청결관리
*장신구 착용 금지
1)주방 근무자-액세서리(반지, 목걸이, 귀고리, 피어싱), 시계착용, 매니큐어 금지
2)홀 근무자-자체 규정 인정
귀고리(귀에 딱 달라붙는 형태만) 가능 / 반지(링반지 등 간단한 형태만) 인정
*담배, 라이타, 휴대폰 등 개인용품 소지 금지
※식품에 혼입되어 오염원으로 작용하거나 이물질로써 검출되는 사고예방
♣외부인 복장 구비
점검 또는 기타사유로 주방에 출입하는 외부인을 위한 위생복, 위생화, 위생모 구비(2벌 이상 비치)
③단체급식 건강관리
*건강진단 : 연 1회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을 발급 받음
-주방근무자, 홀근무자(파트타이머, 아르바이트 직원, 파출부, 지원인력 모두 포함)
모두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
*건강진단 항목 : 결핵, 장티푸스, 전염성 피부질환
※영수증과 접수증은 보건증을 대신 할 수 없으니 신규 입사자는 입사 전에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,
재검자는 재검일 전까지 갱신해야 한다.
*건강진단결과서 관리방법
-건강관리표를 작성하고 매월 초에 근무자 중 재검자를 파악하여 재검을 받게함
-재검일 기록시 발급기간(최소 1주일)을 고려하여 기록하여 검진일을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
-변경사항(신규입사자/퇴사자 등)발생즉시 수정하여 최신본 유지
※건강진단 받지 않은 자를 종사시킨 영업자, 받지 않은 종업원이 있는 경우 : 과태료 10~50만원
♣상처의 올바른 처치
소독 및 치료약 ☞ 밴드 및 고무골무 착용 ☞ 일회용 장갑 ☞ 조리작업 및 식품 취급 배제
※화농성 질환 등 기타 질병이 있는 자가 근무하는 경우 : 영업정지 7일
♣구급약품 관리
*구비 품목 : 고무 골무(수술용 장갑), 창상약(후시딘, 마데카솔), 화상약, 1회용 밴드, 소독약, 붕대, 반창고
*관리 방법 : 구급 약품은 청결하게 관리하고, 유통기한(사용기한)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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