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유통기한 관리
-유통기한 초과는 식품자체의 수명이 다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수준을 나타낸다. 그래서 유통기한이 초과된 식품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위해성 식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각 업장에서는 유통기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(1)유통기한이란?
-유통기한 :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기간
-유통기한 관리범위 : 유통기한이 표시된 모든 식재 및 식품첨가물, 소독제 포함
(2)관리방법
-유통기한은 표시사항의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함(주의:부적절한 보관방법으로 유통기한 전에 변질될수있음)
-유통기한은 표시사항에 표시된 일자까지 관리해야하며, 시간까지 표시된 제품이라면 반드시 시간까지 준수해야함
-수기(手記:임의로 손으로 써서 기록하는것) 기재 또는 이중표시가 되어서는 안됨
-원래 기재된 유통기한 표시는 지워지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
-모든 식재는 최소 발주량으로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함
-선입선출:유통기한이 짧은 식재는 앞, 유통기한이 긴 식재는 뒤에 보관
-유통기한, 제조일이 있는 모든 식재는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현황판에 작성하여 관리
-업장에 보관중인 모든 식재의 유통기한을 관리해야함 (샘플, 직원용 차류 등)
-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는 유통기한 임박식재 관리박스에 따로 보관하여 관리한다
(3)유통기한 의무 표시 예외 식품
-설탕, 아이스크림류, 빙과류, 식용얼음, 소포장 껌 제품, 주류(약주, 탁주 제외), 표시사항 적용 특례 식품(2.표시사항관리 (2)표시사항 적용특례 식품 참고) , 식품첨가물 등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
-유통기한 업체의 자율 사항으로 예외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다면 반드시 준수해야함
☆유통기한이 초과된 식재 및 식품첨가물, 소독제가 발견된 경우 중점부적합 사항
☞주방, 창고, 사무실, 탈의 실 내 보관 식재 모두 확인 대상!
☆주의 : 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초과되거나 임박식재가 입고 될 수 있으니 검수시 확인 철저!
Q. 유통기한 초과 식품 보관(사용)시 어떤 행정 처분을 받나요?
☞ 행정처분 : 1차 영업정지 15일 / 2차 영업정지 1개월 / 3차 영업정지 2개월
2. 표시사항 관리
표기사항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, 제품 정보에 관한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. 정확한 정보가 없는 식품(무표시, 잘못된 표시)은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보관중인 식재 및 소독제의 표시사항이 훼손, 소실되지 않도록 보관식재를 모두 소진할때까지 보관한다.
(1)관리방법
-무표시 식재나, 일부 표시항목의 누락, 오표시가 없는지 주의(검수시 확인)
-외포장에 붙어 있거나 잘 떨어지는 스티커 형태, 덜어쓰는 양념류 등의 표시사항 분실 주의
(원래 기재된 유통기한이 지워지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투명테이프를 붙여서 관리)
-박스의 표시사항은 식재와 같이 보관할 경우 박스가 식재에 직접 닿지 않도록 랩으로 싸거나 지퍼백 등에 담아서 관리
(사유: 표시사항과 식재 사이 교차 오염 방지)
-캔 제품을 다른 용기에 덜어 사용할경우 표시사항있는 원래 용기는 깨끗이 씻어 소진할때까지 별도 보관장소에 보관
(뚜껑의 유통기한만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)
-원산지, 유통기한, 제조연월일, 소분일자는 수기로 작성 불가
-동일한 식재라도 별도로 보관할경우, 소진시까지 포장 단위 별 각각의 표시사항 보관(예시:개봉한 피클, 케첩 등)
-하나의 식품에는 한개의 표시사항만 있어야한다 (이중표시 금지)
표시사항 |
-제품명 -식품의 유형 -업소명 및 소재지 -제조연월일 -유통기한 -> 수기작성 불가 -내용량 -원재료명 및 함량 -성분명 및 함량 -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(포장재질 등) -원산지 -> 수기작성 불가 |
(2)표시사항 적용특례 식품
-대상식품 : 자연상태의 농.임.축.수산물로서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가능하며, 처리과정상/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없는 제품(비가공 원물 또는 단순처리하여 용기,포장에 넣어진것)
-표시사항 : 제품명(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), 업소명, 제조연월일(포장일 또는 생산년도), 내용량, 보관 및 취급방법만을 표시할 수 있다. [단, 식품의 보존을 위해 비닐랩 등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소포장은 위의 표시사항도 생략가능(원산지, 포장재질(분리배출표시)은 있어야함)
표시사항 적용특례 식품 | ☞ | 표시사항 |
○자연산물 - 농.임.축.수산물 ○건어물류 - 건오징어, 건새우류, 멸치 등 ○견과류 - 호도, 땅콩, 아몬드, 잣, 깐은행 등 ○건과채류 - 건대추, 건무우말랭이, 건고사리 등 ○단순가열식품 - 볶음참깨, 볶음들깨 등 |
○제품명(내용물의 명칭) ○업소명 ○제조연월일(포장일) ○내용량 ○보관 및 취급방법 ○기타 사항(포장 재질 등) ○원산지 |
☆무표시, 제조년원일이나 유통기한 식별불가,
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수익식품/식품첨가물 보관 및 사용시 중점부적합사항
☆주의: 업체로부터 무표시 삭제 또는 표시사항이 훼손된 식재가 입고될 수 있으므로 검수시 확인 철저!
Q. 무표시식재 및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재 보관 및 사용시 어떤 행정처분을 받나요?
A. 행정처분 : 1차 영업정지 1개월 / 2차 영업정지 2개월 / 3차 영업정재 3개월
Q. 제조년월일이나 유통기한 없는 식재 보관 및 사용시 어떤 행정처분을 받나요?
A. 행정처분 :1차 영업정지 7일 / 2차 영업정지 15일 / 3차 영업정지 1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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