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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급식, 오피스, 단체급식 표시사항
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제품 정보에 관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.
소비자가 각각의 상품 및 브랜드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시적인 수단.
대상 품목
식품 및 식품첨가물
ㅇ 보관중인 식재 및 소독제의 표시사항이 훼손, 소실이 되지 않도록 보관
ㅇ 제품 소진시까지 보관(조리 식품은 배식이 끝내는 시점까지 표시사항 보관)
ㅇ 골판지 박스 표시사항은 랩이나 지퍼백 등에 담아서 보관
ㅇ 동일한 식재는 포장 단위별로 각각 보관
ㅇ 원산지, 유통기한, 제조연월일, 소분일자는 수기로 작성 금지
급식 식품등의 표시기준
- 제품명(가구 또는 용기/포장은 제외) - 식품의 유형 - 업소명 및 소재지
- 제품연월일 - 유통기한 - 내용량 - 원재료명 및 함량
- 성분명 및 함량 - 영양성분(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) - 기타 식품 등의 세부표시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
표시사항 관리 사례
무표시 식재/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식재 보관 및 사용
1차 - 영업정지 1개월
제조년월일/유통기한 없는 식재보관 및 사용
1차 - 영업정지 7일
이것만은 반드시
무표시, 제조년월일이나 유통기한 식별 불가
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수입 똔느 식품첨가물이 발견되는 경우 중점관리항목 부적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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