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체급식 정보

단체급식 유통기한 관리

알고리즘포식자 2019. 9. 12. 1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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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급식 유통기한 관리

유통기한

-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느 기한

(도시락, 김밥, 햄버거, 핸드위치 등은 년-월-일-시간까지 관리)

대상품목

- 식품 및 식품첨가물

모든 식재는 최소 발주량으로 관리하고 선입선출 준수

점포 내 모든 식재 및 식품첨가물은 유통기한 관리(샘플, 조리원용 간식 등)

냉장, 냉동고, 창고 등은 1회 일 식재 현황판에 작성하여 관리

 

유통기한 관리 사례

유통기한 초과된 식재보관 및 사용 시 행정처분

1차 영업정지 15일 / 2차 영업정지 1개월 / 3차 영업정지 2개월

 

품질유지기한

근거: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7-3호(2007년 1월 12일)

정의: 품질유지기한 이라 함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

표시방법: "00년 00월 00일", " 00. 00. 00", "0000년 00월 00일" 또는 "0000. 00. 00"로 표시

 

이것만 기억하자!

유통기한과 다른점↔품질유지기한: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해도 해당 제품을 유통, 판매할 수 있음.

임박 식재 같은 경우는 현황판 담당자와 공유하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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